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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언론보도 게시판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 작성자|원주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14-04-22
  • · 조회수|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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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구호개발NGO 굿네이버스 원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임진묵)은 오는 9월 시행되는‘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알리기 위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지난 1일 원주청소년문화의집 대강당에서 원주 YMCA 강원도아이돌봄광역거점센터(센터장 김영하)가 주최한 ‘2014년 원주YMCA 강원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에서 진행됐다. 또한 지난 4일 단구초등학교(교장 황병식) 교직원을 32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겸비해야할 자세와 관련 지식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오는 9월 시행되는‘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이돌보미, 입양기관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이 확대되며 신고의무자교육의 필요성이 높이고 있다. 이에 원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임진묵 관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을 확대해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그밖에 굿네이버스 원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힘키우기서비스(CES), 아동성학대예방인형극을 진행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개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끝).

 

사진 설명(사진제공=굿네이버스 원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사진 1. 굿네이버스 원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임진묵 관장이 4월 1일 원주청소년문화의집 대강당에서 원주YMCA 강원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2. 굿네이버스 원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임진묵 관장이 4월 4일 단구초등학교에서 교직원 32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